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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통상임금의 80%까지 지원하는데요,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※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(www.work24.go.kr),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✅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내용
✅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,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(25%)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액
✅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의 80%를 지원합니다. 단, 통상임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(월 15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.
※ 추후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오를 예정
1) 육아휴직 급여 일반
✔ 월 상한액 =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 150만 원)
* 통상임금 80%로 지급하되, 사후지급금 25% 적용
2) 육아휴직 급여 특례(6+6 부모육아휴직제)
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(동시 또는 순차적으로) 육아휴직 사용 시, 육아휴직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
✔ 월 상한액 =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00~450만 원)
(첫 1개월 : 200만 원 / 2개월 : 250만 원 / 3개월 : 300만 원/ 4개월 : 350만 원 / 5개월 : 400만 원 / 6개월 : 450만 원 상한)
✔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)로 적용합니다.
3)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
✔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
✔ 월 상한액 =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50만 원)
✔ 4개월 이후에는 일반육아휴직 급여(통상임금 80%)로 적용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기간
✅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. 이때, 1년의 기간은 일수가 아닌 개월(12개월) 단위로 산정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자격
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자격
✅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
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,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※ 가입 기간에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.
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
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.
③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지원자격
✅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.
※ 단,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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